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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 ‘싱귤레어’ 보험급여 확대

병용약제 상관없이 경·중증 투여 가능

권문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2/14 [11:49]

한국MSD ‘싱귤레어’ 보험급여 확대

병용약제 상관없이 경·중증 투여 가능

권문수 기자 | 입력 : 2005/02/14 [11:49]

 한국 MSD의 천식 및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싱귤레어’의 보험급여가 확대됐다.

 

 지난 1일 복지부가 발표한 심사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싱귤레어는 타 천식약제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천식환자에게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또, 알레르기성 비염에 있어서도 항히스타민제와 동시 투여가 가능하게 됐다.

천식의 경우 병용약제에 상관없이 경증에서부터 중증에 이르기까지 투여가 가능하게 했으며 알레르기비염에도 수혜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싱귤레어는 기존 2~3 단계에만 투여가 가능했고 타 항히스타민제제와 병용투여가 불가능 했다는 점에서 이번 보험급여고시의 변경은 천식과 알레르기성비염을 앓고 있는많은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한국 MSD의 손주범 pm은 “싱귤레어가 더 많은 환자에게 보험이 적용되어 질환과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건강이 증진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고 말했다.

 

 한편, 변경된 싱귤레어의 보험급여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 타 천식약제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2단계 이상의 천식에 투여시 인정되며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에는 1차 약제로 투여시에 인정 △알레르기성 비염에 투여된 경우에는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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