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복지부, 국민 불편해소에 총력

민원 제도개선 종합추진계획 밝혀

권문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4/22 [11:21]

복지부, 국민 불편해소에 총력

민원 제도개선 종합추진계획 밝혀

권문수 기자 | 입력 : 2005/04/22 [11:21]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에 제기된 민원전반을 점검해 국민의 목소리에 내재된 불편요인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해 민원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민원-제도개선 종합추진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 각 실-국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실국별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설치해 제도개선대상 민원 발굴 및 제도개선방안을 매월 논의한다. 

 또한 단계별로 민원-제도개선실무검토회의,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민원해소대책회의 등을 운영해 제도개선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연말 국-과장 등 전직원에 대해 제도개선실적을 성과평가에 대폭 반영키로 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중에 복지부에 통합복지콜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복지부에 제기되는 민원을 전담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민원답변에 대해 민원인이 만족도를 직접 평가하는 전체민원피드백제도를 통해 상시 민원개선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외에도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해 경로연금 지급제한 기준 개선,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자의 보증금 반환장치 강화, 3단계 장애범주 확대, 부양의무자 범위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보험급여, 육아휴직자 실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선천성 소이증(무이증)의 외이재건술에 대한 보험급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부여 등 그동안 반복적으로 급여확대 민원이 제기된 건강보험 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포탈사이트 구축 △건강 보험료 자동이체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폐지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부과방식 개선 △연말정산용 진료비내역서 일괄발급 △국민연금보험료 자동이체납부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발송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에 제기된 고질-반복 민원중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민원해결이 가능한 30개 과제에 대해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