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간호법 시행 이후 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체계 확립과 간호행위 수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지난 13일 보험심사간호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간호사의 업무와 교육 체계, 제도 기반을 정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특히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제도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간호법에는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전담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가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관련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를 간호 분야 전문기관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간호사의 보수교육을 50년 넘게 위탁받아 운영해 온 대한간호협회가 이러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은 학위 과정이 아니라 경력 개발을 위한 보수교육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며 “표준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일부에서 여전히 ‘PA(Physician Assistant)’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간호법에는 전담간호사와 전문간호사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A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에 명시된 명칭과 제도를 중심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간호행위에 대한 수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간호사의 경력 개발을 위한 단계별 체계와 보상이 필요하다”며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의 행위에 대한 수가가 마련돼야 병원이 간호사를 더 채용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호 인력 배치 기준과 근무 환경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규정을 어겼을 때의 벌금이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는 것보다 낮기 때문”이라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간호사의 교육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병원 간호 인력 이탈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인력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서 간호사의 역할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통합돌봄과 재택간호 등 지역 기반 의료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대한간호협회도 관련 지원센터를 출범시키고 지역사회 기반 간호서비스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호 교육의 질 관리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신 회장은 “간호학 교육은 2011년 4년제 학제로 일원화됐지만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 변화로 교육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며 “외국인 간호학생 증가와 입학 기준 문제 등에 대해 정부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 인력 양성과 교육, 자격 관리 체계를 정부와 관련 기관이 함께 정비해야 한다”며 “대한간호협회가 중심이 되어 교육 기준과 자격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끝으로 보험심사간호사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보험과 의료제도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간호사의 역할도 보험 체계와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보험심사간호사들이 의료제도 개선과 정책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간호 전문성 강화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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