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키트루다 등 급여 확대 승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등에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6/03/06 [08:56]
【후생신보】 키트루다와 옵디보가 급여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바이엘코리아의 뉴베카정300mg(다로루타마이드)은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과 병용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 치료에 도세탁셀 및 안드로겐 차단요법과 병용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 판정을 받았다.
종근당 등 7개사의 브리베타정50mg 등 29품목(브리바라세탐)도 16세 이상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 발작치료의 부가요법에 대해 같은 판단을 받았다.
유니메드제약의 시스폴점안액(1회용) 또한 안구 건조 또는 바람·태양에 의한 화끈거리는 증상, 자극감, 불쾌감의 일시적 완화, 눈의 자극감 예방에 대해 동일 판정을 받았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위험분담계약 약제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불일치 복구 결함 또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전성을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하거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HER2 양성 제외) ▲옵디보주(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불일치 복구 결함 또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을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하거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HER2 양성 제외)에 대해 급여 확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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