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산불피해 주민 건강보험료 경감

복지부, 월보험료 30~50%, 체납보험료도 가산금 면제

권문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4/20 [09:00]

산불피해 주민 건강보험료 경감

복지부, 월보험료 30~50%, 체납보험료도 가산금 면제

권문수 기자 | 입력 : 2005/04/20 [09:00]
 보건복지부는 산불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발생한 산불피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강원도 양양군)내 인적·물적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이다.

 피해정도에 따라 산정된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할 계획이고 경감기간은 산불이 발생한 이달부터 3~6개월간 적용된다.

 주거시설이 완파된 경우와 농경지 유실율과 가축 폐사율 등이 전체의 80%이상인 경우, 건강보험가입자가 사망·실종된 경우 50% 경감된다.

 이외에도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여 주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내에서 유예를 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의 폭설피해,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피해, 2002년 8월 태풍 ‘루사’ 피해 등 1999년 이후 6회에 걸쳐 21,000여세대에 77억원의 건강보험료 감면조치 등을 시행한 바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