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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리급여 제도’ 시행 앞두고 세부기준 보완 착수…“시행령 일정 맞춰 추진”

비급여 항목 합리적 급여화 목표…“도수치료 등 특정 항목 지정한 바 없어”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11/13 [07:00]

복지부, ‘관리급여 제도’ 시행 앞두고 세부기준 보완 착수…“시행령 일정 맞춰 추진”

비급여 항목 합리적 급여화 목표…“도수치료 등 특정 항목 지정한 바 없어”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5/11/13 [07:00]

【후생신보】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급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구체적 고시 개정과 시행 시점 조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일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의 통화에서 “현재 관리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수정·보완하는 단계”라며 “큰 틀의 정책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중심으로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달 중 관리급여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관련 시행령 시행 일정에 맞춰 제도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고시 개정 시점을 시행령 시행 시기와 연동해 맞추고 있다”며 “의료계 의견은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리급여 제도는 비급여 항목 중 사회적 필요성과 비용 효율성이 높은 항목을 정부의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해 합리적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관리급여의 구체적 적용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며 “최근 도수치료가 자주 언급되고 있지만, 이는 비급여 규모가 큰 대표적 사례일 뿐 특정 항목을 우선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제도의 실제 시행 시점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관계자는 “법령 개정 절차에만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이후에도 행정적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며 “첫 적용 항목과 구체적 시기를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관리급여 도입 방향을 처음 제시했다. 당시 복지부는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 ▲합리적 진료비 체계 구축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며, 단계적 급여화를 통한 의료 보장성 강화를 예고했다.

 

현재 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과 함께 세부지침 마련 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의료계 및 관련 단체와의 협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관리급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비급여 영역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료계는 관리급여 제도가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급여는 의료현장의 현실과 국민의 의료 이용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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