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이 검체검사 제도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과 제도 설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5일 복지부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검체검사 제도 개편과 관련해 질 관리 강화와 분리청구 제도 마련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검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다.
공 단장은 지난주 인증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주에는 대한의사협회, 다음 주에는 대한병리학회 및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개별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며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상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제도 개편 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 기간이 길다”며 “분리청구와 분리지급 제도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구현된 적이 없어, 청구·심사 시스템 등 실무적으로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가 배분 비율 논의 임박, '정확한 검사' 목표
공 단장은 이번 주 의협과의 만남에서 분리 청구에 따른 구체적인 수가 배분 비율안을 언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논의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의료 비용 분석을 함께 진행하며 상대가치 조정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편의 최종 목표에 대해 공 단장은 "정확한 검사가 제일 핵심" 이라고 강조했다.
공인식 단장은 "현행 고시를 방기한 점을 바로 잡고, 의료의 질이 높아지는 관점, 그리고 동일한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사를 더 자주 하거나 덜하게 되는 등의 변화는 추후 비교해 볼 것" 이라고 밝혔다.
환자안전법 신고 의무 확대, 이송 단계 관리 강화
추진단은 분리 청구 건 외에도 질 관리 강화와 관련된 사항을 인증위원회에서 논의했으며, 이에 대한 의료계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인증위원회에서는 분리청구 외에도 질 관리 강화 방안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공 단장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가 있지만, 지금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며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검사를 수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회가 인증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표준 절차의 적절성·투명성을 높이고, 검체 이송 단계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 단장은 “질 관리 강화는 규제 강화의 측면이 있음에도 의료계에서 반대 의견은 크지 않았다”며 “정확한 검사결과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분리청구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의협과의 면담에서 구체적인 수가 배분 비율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의료비용 분석과 상대가치 점수 조정을 병행하고 있으며,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 단장은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 목표를 “정확한 검사결과의 확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용과 공정한 경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한 검사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것”이라며 “현행 고시를 방치했던 부분을 바로잡고, 의료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제도 시행 후에는 검사 빈도나 비용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할 것”이라며 “검체검사 체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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