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펜타닐은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CRPS 환자의 경우에도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들도 이를 반겼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 명의 CRPS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CRPS 환자들의 미래가 밝아졌다”라며 식약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빠른 대응에 거듭 감사를 표했다.
식약처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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