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오는 8월부터 시신 기증 연계 및 교육을 담당할 ‘해부교육 지원센터’ 운영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카데바 활용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해부교육 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시체제공기관 중 해부학적 연구·교육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해부교육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시신 기증 연계 ▲타 의대 해부교육 지원 ▲시신기능 교육 제공 등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시신 기증 연계는 기증자 대상 상담을 통해 타 의대에 시신을 기증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박소연 보건의료정책실 생명윤리정책과장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에 ‘해부교육 지원센터’ 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의학교육 및 의학·의생명과학 연구 발전을 위한 ‘해부교육 지원센터’ 지정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공모에 들어갔다.
8월 말까지 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올해 12월까지 운영된다. 내년부터는 새로 지원센터를 선정해 1년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각각 2억5600만원씩 총 5억1200만원이 지원되는 두 곳 센터의 주요 역할은 ▲시신 기증 연계 ▲타 의대 해부교육 지원 ▲시신기증 교육 제공 등이다.
복지부는 해부학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교육 주체에 대한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교육을 하는 주체의 기준을 완화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로,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교육 주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과장은 "카데바 기증은 기관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재는 시신 기능을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증을 많이 받은 기관에서 기증을 적게 받은 기관에 기증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안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기증 시신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의대정원이 늘었더라도 해부학 교육은 보통 본과 3학년부터 한다. 준비는 해야 하지만 당장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의료현장의 카데바 부족 우려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박 과장은 "카데바 현황 조사는 현재 질병관리청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한지아 의원의 법률안에도 복지부가 매년 카데바와 해부학 실습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지아 의원은 지난해 11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해부 참관 등 시신 이용 위한 사전심의 의무화 ▲영리 목적 시신 이용·알선한 자 처벌 및 정부 모니터링 방안 마련 ▲기증자 및 유족이 의과대학 학생 교육 목적으로 타 의과대학에 시신 제공을 동의한 경우 이동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했다.
또,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했다. 현재는 의대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포함)가 의대생들을 지도할 목적으로 해부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의대 해부·병리·법의학 교수면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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