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학사유연화’ 요구 일축 ··· 이미 여러번 기회 제공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 등의 조치 진행 중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5/06/23 [12:28]
【후생신보】 교육부가 일부 의대생들의 ‘학사유연화’ 요구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오히려 학사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학사유연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일부 의대생들이 대한의료정책학교가 주최한 행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대담 중 학사유연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한 공식 입장이다.
교육부는 “여러 차례 복귀 기회를 줬음에도 학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는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이를 번복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이는 여타 단과대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반복적으로 설명해온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부는 의대 정상화 및 의료계 안정화를 위해 정치권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새 정부의 의대 정책 방향에 맞춰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의대 내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현황도 설명했다.
구 대변인은 “4월 말 이후 추가로 수사를 의뢰한 건은 없으나, 대학에 공문을 보내 필요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4월 말 기준으로 교육부가 운영 중인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건 중 수사기관에 의뢰한 건수는 총 18건이다.
일부 의대에서는 선배가 후배들의 수업 참여를 방해해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랐다.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2학년생들은 수업 방해에 가담한 선배들의 제적을 요구했고, 전북대학교에서도 24학번 학생 일부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 A씨를 학교와 교육부에 신고했다. 을지대학교는 수업 복귀를 방해한 의대생 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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