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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동자 56%, 폭언·폭행 등 피해 경험

간호사는 86.3%, 간호조무사는 74.1% 피해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를 공공의 안전과 건강권의 문제로 인식해야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06/19 [14:36]

보건의료 노동자 56%, 폭언·폭행 등 피해 경험

간호사는 86.3%, 간호조무사는 74.1% 피해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를 공공의 안전과 건강권의 문제로 인식해야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5/06/19 [14:36]

【후생신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병원 사무직 등 보건의료 노동자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내 폭언·폭행·성폭력 등 직장 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월 조합원 449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공개한 보건의료 노동자 정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7%가 폭언, 폭행, 성폭력 중 하나 이상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폭언 경험은 55.1%로 가장 많았고, 폭행 11.5%, 성희롱·성추행 등 성폭력은 7.2%로 조사됐다.

 

실제 성별에 따른 폭언·폭행·성폭력 경험 여부를 분류해보면, 여성의 경우 폭언·폭행·성폭력 경험률은 각각 59.8%, 12.7%, 8.4%, 폭언과 폭행은 남성의 약 2, 성폭력은 약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여성 노동자의 피해율은 남성보다 월등히 높았다. 여성의 폭언·폭행·성폭력 경험률은 각각 59.8%, 12.7%, 8.4%, 남성(각각 36.0%, 6.9%, 2.5%)2~3배 수준이었다.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 집중 직군인 간호사는 86.3%, 간호조무사는 74.1% 피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결국 의료기관 내 성별 권력 구조가 폭언·폭행·성폭력 상황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다.

 

또한, 통상근무자에 비해 교대근무자와 야간전담노동자의 폭언·폭행·성폭력 경험률이 높다는 응답 결과는 근무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상황 인지가 어렵고, 폭력 상황 대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야간노동에 대한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폭언·폭행·성폭력에 대한 대처는 사실상 무방비에 가깝다. 최근 1년 동안 폭언, 폭행, 성폭력 경험자로부터 피해 발생시 대응 방식에 대하여 조사(복수응답)한 결과, 대체로 참고 넘기거나(폭언·폭행·성폭력=75.5%·61.2%·66.4%), 주변에 하소연하거나, 의료기관 내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수준의 매우 소극적인 대응 방식을 보였다. 직장 내 노동조합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요청하거나 법적 대응 또는 외부의 제도적 장치에 요청(폭언·폭행·성폭력=1.8%·2.4%·2.6%)하는 등 의료기관 내외의 폭언, 폭행, 성폭력 피해에 관한 제도적 절차의 활용은 모든 피해 유형에서 극히 저조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기관 차원의 조치 역시 전무한 수준이다. 피해 발생 시 업무 일시 중단, 휴게시간 부여, 가해자 분리, 치료·상담 지원, 유급휴가 제공등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피해 경험자 92.3%~98.9% 대부분 이러한 조치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감정노동에 대해 기관이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할 의무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감정노동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규정(절차)이 있다는 문항에는 46.6%만이, ‘감정노동 대응 매뉴얼(설명서, 안내서)이 비치되어 있다는 문항은 40.4%만이 긍정적 답변을 했다.

 

폭언, 폭행, 성폭력 피해 발생 시 기관의 보호조치는 의료기관 내 인력 수준과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기관 내 인력수준에 대하여 매우 만족할수록, 업무량이 전혀 많지 않을수록 모든 유형의 기관 내 조치를 받는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피해 시 보호조치에 있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이외에 업무 일시 중단, 휴게시간, 치료 상담 지원, 유급휴가와 같은 보호조치는 짧거나 혹은 매우 장시간 업무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함으로, 인력 여유가 부족하거나 업무량이 과중한 기관일수록 이러한 조치를 실제로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의 소극적 태도 역시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언·폭행·성폭력에 대해 실태조사나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치한 채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인력 부족, 업무 과중 등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 없이 피해자 개인의 인내와 회피에만 의존하는 현 체계는, 결국 제도와 행정의 무책임을 드러내는 결과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희선)는 캠페인, 실태조사 사업, 보호조치 관련 단체협약 합의 등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내 근절되지 않은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성폭력 실태를 개선하고자, 2025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으로 사용자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폭언·폭행과 직장내 괴롭힘 실태를 조사하고 근절방안을 마련한다.”를 채택했다.

 

보건의료노동조합은 보건의료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확보가 곧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를 공공의 안전과 건강권의 문제로 인식해 정부와 기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입과 예방 및 보호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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