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두 번 울리는 건강보험, 부당한 보험료 부과 즉각 중단하라”
내과의사회, 사망자에 대한 보험료 일할 계산 방식 즉각 도입 등 강력 촉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5/05/22 [15:15]
【후생신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망한 가입자에게도 사망일 이후 보험료를 전액 부과하고 있는 것과 관련, 내과의사회가 강한 분노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료 일할 계산 방식을 즉각 도입하고 행정 편의를 국민 기본권 위에 놓는 건강보험제도의 악습을 철폐하고 장제비 폐지로 줄어든 유족 지원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입자의 사망 이후까지 보험료 전액을 부과하는 현 제도는 행정 편의를 이유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인도적인 처사”라며 “부당한 보험료 부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며 가입자가 월 중 하루라도 생존했다면 그 달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이는 가입자가 해당 월 초에 사망한 경우에도 한 달 치 보험료를 온전히 부담하게 하는 구조다.
따라서 유족들은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과 상실감이 가시기도 전에 고인의 이름으로 된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더욱이 건보공단이 이러한 부당한 부과를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30만여 명의 사망자에게 22억 5000만 원의 보험료를 징수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내과의사회는 이는 명백히 가입자의 사망 이후까지 금전적 의무를 강제하며 유족에게 경제·심리적 이중고를 지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건보공단은 일할 산정 방식이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나 국민의 기본권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시하는 이러한 태도는 공공기관의 본분을 철저히 망각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건보공단은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지도 못한 채 행정적 편의를 위해 국민과 의료인을 억압해 오던 일을 멈추고, 본연의 업무부터 제대로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더욱이 “2015년 이후, 건강보험가입자의 사망 시 지급되던 장제비까지 폐지된 상황에서 사망자에게 보험료는 전액 청구하면서 정작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고 있는 모순된 현실은 국민건강보험의 존재의 이유를 되묻게 만든다”며 “▲사망자에 대한 보험료 일할 계산 방식 도입 ▲행정 편의를 국민 기본권 위에 놓는 건강보험제도의 악습을 철폐하고 건보공단은 그 본분과 책임을 다하고 ▲장제비 폐지로 줄어든 유족 지원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제도로 공공성이 무너지면 국민의 신뢰 역시 무너질 것”이라며 “형평성과 정의에 기초한 제도의 운용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사망한 가입자에게도 사망일 이후의 보험료를 전액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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