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입영 시기도 국방부가 정한다?
개인 기본권 침해하는 국가 권력 남용…의협 “강행시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5/01/22 [16:45]
【후생신보】 의무장교로 입영해야하는 전공의의 입영시기를 국방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예고에 대해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 강행시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2일 국방부의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가 지난 15일 행정예고한 훈령 개정안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의무장교 선발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전공의는 현행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이 관리됐다.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되어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의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의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방부의 훈령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정의되지 않은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훈령에만 신설하는 임시변통적 입법으로 병역 관련 법령의 체계정합성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있다”며 “특히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무책임한 대책으로 현재 의료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훈령 개정안 관련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병역 문제임을 고려해 훈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도 없었고 공청회도 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국방 의무 이행의 형태는 신체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장교, 사병 또는 부사관 등으로 자신이 선택할 수 있고 의무 이행의 시기도 병역법에서 정한 연령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의무사관후보생은 장교 신분을 포기하고 일반병으로 입대할 선택조차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직군으로 이미 개인의 권리를 상당히 침해받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개인의 권리를 더욱 침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향후 군의관 수급에 차질을 우려해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의무장교 초과 인원 관리라는 단기간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 사태 해결 없이는 향후 군의관 부족 문제는 지속되고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한 의협은 “현재에도 장기인 군의관, 공중보건의사의 군 복무 기간과 결합해 의대생의 일반병 입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언 발에 눌 오줌조차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방부가 수년씩 군의관 선발을 대기해야 하는 입영 정책을 도입한다면 입영 대기기간에 수련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며 입영 대기로 인해 수련기관의 인력 공백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입영 대기를 지켜보며 현역병 입대를 결심하는 의대생 또한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국방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경고를 보냈다.
의협은 “개정안은 모두 국민의 한 사람인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신성한 병역 의무의 평등성과 공정성을 해치며 체계정합성을 잃어 법령의 통일성을 해치고 현 사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악화시키며 군 의료인력 정책에 대한 신뢰를 파괴해 군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게 하는 악법”이라며 올바른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악법을 추진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방부가 훈령 개정을 전면 중단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만약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정책 추진이 강행되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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