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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은 반국가·체제전복세력이 아니다…기본권 보장하라”

이비인후과의사회, ‘무능·무계획 윤 정부’에 투쟁해온 전공의·의대생·의료인 대한 재평가 기대

이상철 기자 kslee@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12/05 [15:57]

“의료인은 반국가·체제전복세력이 아니다…기본권 보장하라”

이비인후과의사회, ‘무능·무계획 윤 정부’에 투쟁해온 전공의·의대생·의료인 대한 재평가 기대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4/12/05 [15:57]

【후생신보】  “의료인은 반국가, 체제전복세력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존중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인을 겁박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특히 이비인후과의사회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제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는 문구는 의료계로서는 충격이었다”며 경악했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의 축출을 위한 비상계엄령 포고령에 의료계가 명시되었다는 것은 의료계를 반국가, 체제전복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 및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이고 감정적인 시선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하는 강제 복귀 명령 및 위반 시 ‘처단’하겠다는 표현에 의료인으로서 공포를 느꼈다는 것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지난 2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료농단 사태도 이번 어설픈 비상계엄사태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허황된 명분과 억지로 짜맞춘 데이터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많은 현실의 문제는 간과한 채 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밀어붙이는 행태는 결국 전공의의 사직과 학생들의 휴학을 초래했고 이를 막아보고자 시행한 많은 반헌법적 조치들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했다”며 “이는 의료계엄 사태이자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의 의지대로만 밀어붙인 비상계엄과 닮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번 계엄 사태를 계기로 무능하고 무계획의 실체를 드러낸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 10개월간 외롭게 투쟁해온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인에 대해 재평가가 이뤄지길 희망했다.

 

그러면서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료인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과 억압을 규탄하며 대한민국 의료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의료인은 반국가, 체제전복세력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존중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고 ▲의료개혁의 미명아래 시작된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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