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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 12월말 발표

보의연 조만간 의료기술 재평가 연구보고서 제출 예정
정부 부처 "구체적인 방안 아직 미확정"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12/03 [07:00]

복지부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 12월말 발표

보의연 조만간 의료기술 재평가 연구보고서 제출 예정
정부 부처 "구체적인 방안 아직 미확정"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12/03 [07:00]

【후생신보】 정부가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12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부처합동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제도 개선 방안 논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복지부와 금융위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다양한 제안을 듣고 민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 개선 방안은 의개특위 논의를 거쳐 12월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과 8월 30일 의개특위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이미 혼합진료 금지와 비급여 참조가격제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2차 건보 종합계획에는 실손보험 관리 강화 방안으로 ▲실손보험 개선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 개선 방안 등이 담겼으며, 비급여 관리 방안으로는 2년 주기로 기존 급여항목 재평가를 실시하고 선별급여 관리체계를 개선해 실질적 퇴출 기전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2월에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 등과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비급여 관리 차원에서 우선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체외충격파, 비밸브 재건술 등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환자가 100% 부담하는 비급여와 달리 건강보험 급여 항목은 정부의 관리체계 내에 있는 만큼  가격 통제가 가능하다.

 

다만 선별급여 내 신설되는 '관리급여'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95%로 책정하고 건강보험 부담은 5%로 적용함으로써 재정 지출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도수치료 등에 대해선 급여 횟수도 제한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며, 동시에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보장해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비급여 도수치료와 함께 이뤄지는 물리치료 등 '혼합진료'(병행진료)에 대해서도 급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기술 재평가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연구원 관계자는 "조만간 연구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할 방침" 이라며 "추후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비급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올해안에 발표하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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