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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무혐의 사건 왜 다시 수사 의뢰했나?

의료인, 여러 개 의료기관 운영만 하는 ‘경제적 중복 개설’까지 금지한 의료법 개정 결정적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4/12/02 [06:00]

건보공단, 무혐의 사건 왜 다시 수사 의뢰했나?

의료인, 여러 개 의료기관 운영만 하는 ‘경제적 중복 개설’까지 금지한 의료법 개정 결정적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4/12/02 [06:00]

【후생신보】“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의료법 제33조 제8항, 2012.2.1.자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인천경찰청에서 무혐의 난 A 유명관절전문병원을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재의뢰한 배경은 위 법 때문으로 보인다.

 

의료법 개정 전까지는 중복 개설자(실 개설자)가 다른 의료인(명의상 개설자)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자신의 주관 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가 아니라며 단순히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2년 2.1일 개정된 후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는 하지 않고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만 하는 소위 ‘경제적 중복 개설’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법률상 중복 ‘운영’의 의미는 ‘경영’을 가리킨다고 판단하고 있다(2014헌바212)며 건보공단이 서울경찰청에 이번 사건 재수사를 의뢰한 배경을 설명했다. 즉, ‘중복 운영(경영)’도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됐다고 본 것이다.

 

건보공단은 또, 요양급여비용 환수 근거에 대해서도 밝혔다.

 

중복개설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않다가 건강보험법(제57조제2항, 제47조의2)이 새롭게 개정․시행(2021.6.30.)됨에 따라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운영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또는 환수 처분의 근거가 마련,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 받을 자격이 사라지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건보공단이 A 유명관절전문병원에 대한 조사를 서울경찰청에 새롭게 수사 의뢰하고 환수해야할 요양급여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배경으로 읽힌다.

 

법인 설립 및 산하 의료기관의 개설 과정 등을 살펴본 건보공단은 먼저, 매년 동일하게 작성된 정기이사회 회의록에 주목했다. 이는 정기이사회가 진정하게 개최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법인 설립 전후 임원들 대부분이 이모 원장 측근들로만 구성돼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목동과 강북, 창원 병원 등과 간납사 등 상업회사와의 의료인력 교차 배치를 강하게 의심하며 상호 유기체적 구조라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간납사와 리베이트에서 무관하다고 판결한 과거 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면서도 이는 쌍벌제 이전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건보공단은 “당시 법원은 ‘이모 원장이 6개 병원 대표 원장인 사실, 00코리아 및 00시크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등 1인 주주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여해 강한 지배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00의료재단이나 00병원들과의 인적교류가 없었던 점과 쌍벌규정이 없었던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는 쌍벌제 규정이 있고 공단 전산자료상 상당한 인력의 교차 근무가 확인됐고 운영지배의 정도도 이미 리베이트 사건에서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00시크의 경우를 예로 들며 이모원장의 6개 병원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타 회사 또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상업회사들 모두 00병원 그룹만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법인의 개설과 산하 의료기관의 설립과정에 출연된 재산, 기부금, 해외투자 의료기관의 투자금 등 자금조달은 대부분 이모 원장 일가족 또는 이모 원장이 지분을 보유한 상업회사(확인된 곳만 11곳)가 주도했다”고 평가하고 “이모 원장이 대내외적으로 ‘대표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6개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음을 스스로 표방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사의뢰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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