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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닥터방지법 국회 발의

방송서 허위 의료정보 제공 시 자격정지

유시온 기자 sio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11/07 [09:25]

쇼닥터방지법 국회 발의

방송서 허위 의료정보 제공 시 자격정지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4/11/07 [09:25]

【후생신보】 방송과 SNS을 통해 의료인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식품이나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여전하다. 이와 관련 쇼닥터 방지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민주)이 의료인이 방송과 SNS를 통해 거짓 의료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쇼닥터 방지법(의료법ㆍ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 제재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의료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제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해 제재받은 내역을 여러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윤 의원이 발의한 쇼닥터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과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하여 거짓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듯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1년 이내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쇼닥터 방지법에는 쇼닥터를 출연시킨 방송에 대한 제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건강ㆍ의학ㆍ약학 정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규정에 명확하게 포함하고, ▲쇼닥터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방심위와 협조하도록 하며,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건강 거짓 정보 여부를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윤 의원은 “의료인이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해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쇼닥터로 인해 다수 의료인이 비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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