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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의료사고특례법 연내 마련

복지부, 오는 19일 의료특위 전문위원회 통해 형사절차 개선 등 구체화
조귀훈 의료기관정책과장, 진료기록 자발적 제출 등 유인책 검토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11/07 [09:08]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의료사고특례법 연내 마련

복지부, 오는 19일 의료특위 전문위원회 통해 형사절차 개선 등 구체화
조귀훈 의료기관정책과장, 진료기록 자발적 제출 등 유인책 검토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11/07 [09:08]

【후생신보】 의료인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의원 입법 형식으로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빈번한 수사기관 조사 방식을 탈피해 공적기관 감정서에 의해 의료인 부담을 줄이는 수사 절차 개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의개특위는 의사 사법리크스 완화를 위한 수사부담 경감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 관련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안건 등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개선방안 한축으로 의료인 사법리스크 개선방안을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를 통해 진행해왔다.

 

특례법 취지는 의료분쟁 의료인들의 불필요한 수사기관 방문 조사 개선이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의료분쟁 당사자인 의료인을 수시로 불러 관련 의료행위 내용을 확인하는 상황이 관례화되면서 해당 의료인들이 진료업무에 차질을 빚고,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는 의료분쟁중재원 등 공적인 기관에서 감정을 해주고, 감정결과를 사전에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고 수사를 하면 의료인 조사도 완화될 것으로 봤다.

 

전문위원회에 참여 중인 법무부도 수사 고유 권한에 직접적 침해만 아니면 수행이 가능하다고 긍정적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정책과 조귀훈 과장은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와 관련해 의사 대상 수사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의사를 불필요하게 취조하기 보다 공공 기관이 먼저 의료사고에 대해 감정한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관련 의사를 수사하는 방식이다.

 

의사들이 여러번 수사기관을 방문하면서 느끼는 압박감과 불안감 등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조 과장은 "현재 법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서울의대 법의학과에 의료 감정을 맡기고 있는 형식을 차용하는 것"이라며 "전문위원회도 긍정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형사 절차 특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부담 경감 방안은 연말 쯤 2차 과제 발표에 포함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조 과장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중 조정 절차 개선과 반의사불벌죄 확대 논의가 위원회 내부에서 크게 이견이 없어 빠른 시일 내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의개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의료사고 혐의 의사들이 관련 진료기록 등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 등 헤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과법(Apology Law)은 의료사고 당사자인 의료인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했을 때, 재판 과정에서 의료인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게 규정하는 법안이다.

 

대신 의료인은 의료사고 환자와 보호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료사고의 원인과 실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조 과장은 "사과법 제정보다 의료인이 환자 및  보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의료진이 관련 진료기록 등 의료사고 제반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면 인센티브 등 혜택을 부여하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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