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보의 파견 장기화, 지방 진료공백 심화시켜
전체 공보의 중 8.6% 파견, 농어촌 등 진료 차질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4/10/06 [12:22]
【후생신보】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함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대도시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도 개정해 파견을 연장하는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진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민주)은 “9월 말 전체 공중보건의 1,206명 중 파견 공중보건의가 8.6%인 104명에 달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파견기간을 1회 연장에서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024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지난 4월 11일 개정했는데,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확인 결과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안내도 없이 운영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견근무와 관련 당초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는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파견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차수별 공중보건의 파견 현황’에 따르면, 차수별 최초 파견자 기준으로 1차 파견(3월 11일~4월 7일) 공보의 138명, 7연장(9월 23일~10월 20일) 48명, 2차 파견(3월 21일~4월 17일) 공보의 47명, 6연장(9월 5일~10월 2일) 14명, 2차 추가 파견(3월 25일~4월 21일) 공보의 100명, 6연장(9월 9일~10월 6일) 32명으로 연장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공보의 배치인력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인데, 설상가상으로 배치된 공보의마저 대도시 의료기관에 파견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공중보건의 연도별 요청인원 및 편입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 등 배치기관의 수요를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병무청에 요청한 필요인원 대비 병무청에서 보건복지부로 통보 후 배치된 신규 공보의 편입인원 비율은 2020년 89.4%에서 2021년 87.4%, 2022년 78.2%, 2023년 74.6%, 2024년 8월 53.0%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올해 8월 기준 필요인원은 1,338명인데 편입인원은 709명에 불과하여 무려 62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과는 필요인원 64명에 편입인원 249명으로 393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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