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보 재정 지원 17%로…국회 추진
14%→17%로 높여 모호한 규정도 명확하게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가지원 확대법안 발의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4/08/05 [08:52]
【후생신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나왔다. 모호했던 규정도 손봐 정확한 예산지원이 가능케 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민주)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0248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02489)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일몰조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지원된다.
그동안 정부는‘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을 빌미로, 예상수입액을 과소추계하거나 법이 정하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라는 비율보다 낮은 비율의 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하는 등 매년 적은 금액을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해왔다.
건강증진기금도 건강보험재정 지원금액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법이 정하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례적으로 지원되지 못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모두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규정한 조항들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일몰조항’이라는 점도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행법의 일몰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큰 상황이다.
장종태 의원은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과 같은 모호한 규정을 ‘전전년도 결산상의 보험료 수입액’, ‘해당하는’과 같은 명확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지원금액 비율을 14%에서 17%로 확대하며, 일몰조항은 삭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건강증진기금의 지원금액 비율을 현실적으로 지원가능한 수준인 3%로 조정하고, 일몰조항을 삭제한다.
장종태 의원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결정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을 쌈짓돈처럼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과 국가부담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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