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가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개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개원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의과대학을 갓 졸업한 의사가 곧바로 환자 진료에 뛰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원면허제가 시행될 경우 수련을 안 거친 의대 졸업생 및 전공의의 경우 개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 수련을 모두 끝내지 않고 사직한 전공의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및 일정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10년을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 초기라는 점 때문이다.
우선 8월 말까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료이용체계 혁신, 인력수급 추계·조정체계 합리화, 전공의 수련 혁신, 중증·필수의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 등을 포함한 1차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1~3차로 분류된 의료기관 구분 체계를 개편해 '4차 병원'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의 구조를 중증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지만, 특정 병원을 4차 병원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12월 발표될 예정인 2차 개혁방안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개혁,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 등이 담길 예정이다.
병원 매출과 직결되는 비급여·실손보험 등의 개편을 통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늘리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의 의사는 줄이는 등 인력수급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가 곧바로 환자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의사들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도 따야 한다. 캐나다에서도 졸업 후 2년간의 교육을 거쳐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원면허제를 도입할 경우 전공의 수련 등을 안 거치면 개원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수련과정 복귀를 거부하는 사직 전공의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필수의료 패키지에서는 신체·정신상태 조사 등 전문가와 동료 평가를 거쳐 주기적으로 의사의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면허갱신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를 향해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의협, 대전협 등이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면 2026년 증원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하다"며 "빨리 참여할수록 논의 가능성은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지를 통해 "의료 질, 환자 안전을 위해 면허제도 선진화의 필요성이 있어 향후 구체적 방안을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 예정" 이라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시, 의료개혁특위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와 의료계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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