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보건의료 환경과 인구 및 질병 구조의 변화를 대비하기에 의료법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3년 간호사 준법 투쟁으로 의료현장의 혼란한 실태가 드러났고, 2024년 의료공백 위기를 메우고 있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은 가능하지만 시험 응시자격이 없다, 특성화고 간호학과 간호관련 학과 졸업자는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데 전문대 졸업자에게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학력상한을 두는 것으로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정부는 “22대 국회에서는 법을 개정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며 “오직 PA제도화를 위해서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 법안에 포괄적 위임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다고 해 ‘포괄적 위임 금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며 “법안 제정 과정에서 직역 간 갈등과 이견을 최소화해 빠르게 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 자격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예정이다.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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