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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간호법, 5월 국회 통과 최선”

업무 가이드라인 법적 근거 마련…간호사 구체적 업무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

유시온 기자 sio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4/24 [08:59]

최연숙 의원 “간호법, 5월 국회 통과 최선”

업무 가이드라인 법적 근거 마련…간호사 구체적 업무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4/04/24 [08:59]

【후생신보】 간호사 출신의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사진)이 재차 간호법안을 발의하며 21대 국회 막판, 간호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작년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딱 1년 만이다. 

 

23일 최연숙 의원은 본지에 간호법안 발의 이유와 필요성을 소개했다. 

 

4월 19일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간호법 제정안 후신이다. 특히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보조’란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 명시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법안에 요양시설, 재가 등을 삽입해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 구축을 꾀했다.

 

간호법안은 앞서 여야에서 각각 1건씩 총 2건이 나온 상태다. 고영인 의원의 간호법안과 유의동 의원의 간호사법안이다. 이미 2건의 간호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최연숙 의원이 새로 간호법안을 발의한 이유가 주목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간호 돌봄을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를 넣었다”며 “지역사회라는 게 포괄적으로 정의된 게 없다. 그래서 법안에 요양시설 등 (간호사가) 활동 중인 부분을 지역사회로 나열했다”고 주장했다.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요양시설이나 재가 등을 법안에 나열해 포괄적이나마 지역사회를 규정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에는 간호돌봄과 지역사회 문구가 없다. 이 때문에 간호협회에서는 “의료법은 간호돌봄을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간호사 업무 범위를 담기 위한 노력도 엿보인다. 최 의원은 “의료대란 중 복지부에서 간호사 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가이드라인이라 간호 현장에서는 굉장한 혼선이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법적 근거로 명확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에서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업무 범위) 것을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의 5월 국회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다만 최 의원은 “법안이 5월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와 관련 간호협회는 “간호법안 3개 중 특정 법안만을 찬성하진 않는다. 상임위에 올라가면 병합 심사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최선의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속히 상임위가 개최되고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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