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전담간호사 재진환자 및 입원환자 처방 가능복지부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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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진료지원행위 |
전문간호사 |
간호사 종류별 수행가능 업무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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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of practice |
Practice |
(가칭) |
일반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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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건강 문제 확인 및 감별 |
ㆍ문진, 예진, 병력 청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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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회진 시 입원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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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검사1 |
검체 채취 |
ㆍ혈액 검체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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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혈액 배양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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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C-line & PICC 혈액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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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nasal swap cul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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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suction tip cul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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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동맥 천자를 통한 동맥혈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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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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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응급 상황에서의 동맥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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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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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A-line을 통한 동맥혈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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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직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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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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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뇌척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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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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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검체 나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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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 |
ㆍ골수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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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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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복수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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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검사2 |
ㆍ심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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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초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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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X-ray |
X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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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요역동학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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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초음파(잔뇨량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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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wound swab, cul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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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MMSE & CD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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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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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혈(phlebotomy) 성분 채집술(aphere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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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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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장 검체 채취(rectal sw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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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립선 마사지(G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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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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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장 수지 검사(D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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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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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COVID-19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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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TTA(Trans Tracheal Aspiration) * 기관 천자가 아니고 기도 통해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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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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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ABGA 기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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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치료 및 처치1 |
ㆍ석고 붕대(cast, 통깁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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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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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목(splint, 반깁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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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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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단순 드레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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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복합 드레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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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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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봉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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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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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발사(stitch out)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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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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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발사 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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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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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배액관 관리/장루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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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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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배액관 관리 및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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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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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누공 관리 및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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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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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치료 및 처치2 |
ㆍ고주파 온열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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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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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체외 충격파 쇄석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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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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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근골격계 체외 충격파 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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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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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관절강 내 주사 |
X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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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C-line 조영제 투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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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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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방광조루술, 요로 전환술(cystostomy) |
X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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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치 도뇨관(foley cathe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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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방광암 BCG 주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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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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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각종 카테터 제거(CVC, PI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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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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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C-line/PICC/PCD/PTBD insertion)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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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C-line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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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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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PICC 삽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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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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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중심정맥관 삽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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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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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중심정맥관 관리(repair, removal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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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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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중심정맥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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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호흡치료(respiratory therapy, 인공호흡기 모드 설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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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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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Chemoport need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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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Tracheostomy tube 드레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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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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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T-tube 발관 및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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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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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감염 욕창드레싱, 흡인드레싱(curav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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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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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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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배액관(J-p, Hemo-vac) 삽입 |
X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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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Retension ene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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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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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S/O, I&D 등 침습적 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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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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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Tube irrig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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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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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수술 |
ㆍ대리 수술(집도) |
X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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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술 부위 봉합(su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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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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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위험한 수술 보조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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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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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술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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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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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골절 내고정물(screw, k-wire) 삽입 및 제거 |
X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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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마취 |
ㆍ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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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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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신마취/척추 또는 |
X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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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처방된 마취제 투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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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
X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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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중환자 관리 |
ㆍ기관 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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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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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관 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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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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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응급상황 심폐소생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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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응급약물 투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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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L-tube 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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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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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L-tube 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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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처방 및 기록 |
ㆍ전문의약품 처방 |
X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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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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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전문간호사, (가칭)전담간호사 이름으로 초안 작성 후 의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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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진료기록 초안 작성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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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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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검사 및 판독 의뢰 초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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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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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협진 의뢰 초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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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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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진단서 초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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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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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원 의뢰서 초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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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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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술동의서 초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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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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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검사 및 시술 동의서 초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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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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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술기록/마취기록 초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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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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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술 수가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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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환자 평가/ 교육 |
ㆍ치료 부작용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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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치료 부작용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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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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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검사 결과 추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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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특수장치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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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특수장치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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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환자, 보호자 교육 및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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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환자 자조모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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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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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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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복지부가 보완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에 따라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병원에선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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