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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담간호사 재진환자 및 입원환자 처방 가능

복지부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제시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 투여 가능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3/07 [10:25]

전문 전담간호사 재진환자 및 입원환자 처방 가능

복지부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제시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 투여 가능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3/07 [10:25]

【후생신보】 오는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문 전담간호사 재진환자 및 입원환자 처방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진료지원행위

전문간호사

간호사 종류별 수행가능 업무기준

비고

 

Scope of practice

Practice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1

건강 문제 확인 및 감별

문진, 예진, 병력 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

-

-

-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 파악 및 보고

-

-

-

 

2

검사1

검체 채취

혈액 검체채취

-

-

-

 

혈액 배양검사
(Blood culture)

-

-

-

 

C-line & PICC 혈액채취

-

-

-

 

nasal swap culture

-

-

-

 

suction tip culture

-

-

-

 

동맥 천자를 통한 동맥혈 채취

-

-

X

 

응급 상황에서의 동맥혈
채취

-

-

X

 

A-line을 통한 동맥혈 채취

-

-

-

 

조직 채취

-

X

X

 

뇌척수액

-

X

X

 

 

검체 나누기

-

-

-

 

천자

골수천자

-

X

X

 

복수천자

3

검사2

심전도

-

-

-

 

초음파

-

-

-

 

X-ray

X

X

X

 

요역동학검사

-

-

-

 

초음파(잔뇨량체크)

-

-

-

 

wound swab, culture

-

-

-

 

MMSE & CDR

-

-

X

 

사혈(phlebotomy) 성분 채집술(apheresis)

-

-

X

 

직장 검체 채취(rectal swab)

-

-

-

 

전립선 마사지(G3)

-

-

X

 

직장 수지 검사(DRE)

-

-

X

 

COVID-19 검사

-

-

-

 

TTA(Trans Tracheal Aspiration)

* 기관 천자가 아니고 기도 통해 채취

-

-

X

 

ABGA 기계 사용
(중환자실, 회복실)

-

-

-

 

4

치료 및 처치1

석고 붕대(cast, 통깁스)

-

-

X

 

부목(splint, 반깁스)

-

-

X

 

단순 드레싱
(일반, 시술 상처, 단순 욕창 )

-

-

-

 

복합 드레싱
(catheter, tube, 수술 부위 드레싱 등)

-

-

X

 

봉합
(stapler 이용한 봉합)

-

-

X

 

발사(stitch out) 여부 결정

-

-

X

 

발사 자체

-

-

X

 

배액관 관리/장루관리

-

-

X

 

배액관 관리 및 제거
(흉강 배액관, 복강 배액관, 창상 등)

-

-

X

 

누공 관리 및 제거
(루관 또는 장루관, 방광루관 등)

-

-

X

 

5

치료 및 처치2

고주파 온열치료

-

-

X

 

체외 충격파 쇄석술

-

-

X

 

근골격계 체외 충격파 시술

-

-

X

 

관절강 내 주사

X

X

X

 

C-line 조영제 투여

-

-

X

 

방광조루술, 요로 전환술(cystostomy)

X

X

X

 

유치 도뇨관(foley catheter)

-

-

-

 

방광암 BCG 주입

-

-

X

 

각종 카테터 제거(CVC, PICC)

-

-

X

 

C-line/PICC/PCD/PTBD insertion)
환자 보조 및 keep

-

-

-

 

C-line 제거

-

-

X

 

PICC 삽입

-

-

X

 

중심정맥관 삽입

-

X

X

 

중심정맥관 관리(repair, removal )

-

X

X

 

중심정맥관 관리
(occlusion 해결, 혈액채취)

-

-

-

 

호흡치료(respiratory therapy, 인공호흡기 모드 설정 등)

-

-

X

 

Chemoport needling

-

-

-

 

Tracheostomy tube 드레싱

-

-

X

 

T-tube 발관 및 교체

-

-

X

 

감염 욕창드레싱, 흡인드레싱(curavac)

-

-

X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Q-pad 제거

-

-

-

 

배액관(J-p, Hemo-vac) 삽입

X

X

X

 

Retension enema

-

-

X

 

S/O, I&D 등 침습적 처치

-

-

X

 

Tube irrigation

-

-

X

 

6

수술

대리 수술(집도)

X

X

X

 

수술 부위 봉합(suture)
또는 봉합 매듭(tie)

-

-

X

 

위험한 수술 보조행위
(헤모로락 등을 이용한 동맥 및 정맥의 결찰, GIA를 이용한 절단 등)

-

-

X

 

수술 보조
(scrub 아닌 1st/2nd assist)

-

-

X

 

골절 내고정물(screw, k-wire) 삽입 및 제거

X

X

X

 

7

마취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발관

-

X

X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X

X

X

 

처방된 마취제 투여

-

-

-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X

X

X

 

8

중환자

관리

기관 삽관

-

X

X

 

기관 발관

-

X

X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

-

-

 

응급약물 투여

-

-

-

 

L-tube 삽관

-

-

X

 

L-tube 발관

-

-

-

 

9

처방 및 기록

전문의약품 처방

X

X

X

 

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프로토콜 하 검사약물 처방

-

-

X

전문간호사, (가칭)전담간호사 이름으로 초안 작성 후 의사가
최종 승인
(Co-Sign)

진료기록 초안 작성 또는
오입력에 대한 수정

-

-

X

검사 및 판독 의뢰 초안 작성

-

-

X

협진 의뢰 초안 작성

-

-

X

진단서 초안 작성

-

-

X

전원 의뢰서 초안 작성

-

-

X

수술동의서 초안 작성

-

-

X

검사 및 시술 동의서 초안 작성

-

-

X

수술기록/마취기록 초안 작성

-

-

X

수술 수가 입력

-

-

-

 

10

환자

평가/

교육

치료 부작용 보고

-

-

-

 

치료 부작용 평가

-

-

X

 

검사 결과 추이 확인

-

-

-

 

특수장치 모니터링
(심전도)

-

-

-

 

특수장치 모니터링
(ECMO )

-

-

-

 

환자, 보호자 교육 및 상담

-

-

-

 

환자 자조모임 운영

-

-

-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담당

-

-

X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복지부가 보완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에 따라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병원에선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기사의권리 24/03/08 [13:31] 수정 삭제  
  초음파 업무는 의사와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의 고유의 업무이며, X-ray만큼이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기술이나 영상등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도 없이 검사를 한다는것은 아주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것입니다. 이러한 그러한 일들은 정부는 의사들의 빈 자리를 간호사에게 아무생각없이 내어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을 인지하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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