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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결정은 “총선용이자 헌법 파괴 행위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증원 및 후속처분 취소 소송 제기…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4/03/05 [17:28]

의대 증원 결정은 “총선용이자 헌법 파괴 행위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증원 및 후속처분 취소 소송 제기…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4/03/05 [17:28]

【후생신보】“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은 총선용으로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정치행위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헌법파괴행위다”

 

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의대교수협) 대표들은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의과대학 2,000명 증원처분과 그 후속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507)고 밝혔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됐다.

 

소장에 따르면 의대교수협은 복지부장관 등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 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리는 있지만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만큼 의대 증원 결정 역시 당연히 무효라는 설명이다. 의대 입학 정원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도 이를 고려, 복지부장관이 아닌 교육부장관이 400명 증원을 발표했다는 것.

 

특히, 복지부장관 등의 이번 증원결정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3개의 보고서들(서울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밀실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 3개 보고서들의 핵심적 내용은 “필수, 지역의료의 시스템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것임에도 복지부 등은 이를 왜곡해 국민들을 거짓 선동하고 있다는 꼬집었다.

 

의대교수협은 “필수, 지역의료시장의 붕괴는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이며 외부효과(과학자들의 혁신기술개발, 내외산소의사들의 진료행위가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과소공급되는 현상)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면 정부는 의사들에게 수가를 인상하고 법적 리스크를 완화해 주는 등 정당한 보상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장관 등은 의사 수를 몇 배 증대하는 바보짓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님, 정직하게 살아온 시민으로서 솟구치는 분노와 함께 온몸으로 당신을 향해 진실을 외칩니다. 그는 무죄입니다”

 

의대 교수협 대표들은 19세기 말 프랑스의 드뤠퓌스 사건에서 에밀졸라가 한 이 같은 말을 상기한다고도 했다.

 

나아가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나치 히틀러를 찬양했던 독일의 헌법학자 칼 슈미트(Carl Schmitt)의 결단주의를 옹호하는 듯 하다 고도 비판했다. 칼 슈미트가 헌법의 수호자는 독재자의 ‘결단’이라고 했는데 이번 정부 역시 대통령의 ‘결단’이 민주주의에 우선한다고 우기고 있다는 이야기다.

 

의대 교수협은 “캄캄한 밤의 침묵에 국민의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심정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소송 제기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드레퓌스가 억울하게 마녀사냥 당하고 있을 때 프랑스의 위대한 양심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며 전세계 자유시민에게 호소했던 그 심정으로, 존경하는 법원이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한다”고 의대 교수협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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