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인하대병원이 지난 27일 오전 병원 세미나실에서 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설명·간담회를 진행했다.
인하대병원이 주최하고, 병원 연명의료관리센터 공용윤리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금강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0곳의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행사의 목적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 참여 장애요인 논의, 제도 활성화 및 개선 방안 모색 등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명의료에 대한 윤리적 갈등, 임종기 판단에 대한 모호한 정의, 무연고자나 외국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의 한계, 환자 가족 동의의 어려움 등을 제도참여 장애요인으로 언급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담당 의료진의 관련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변화, 위탁협약을 통한 원활한 제도 진입, 법정서식 작성에 따른 역할 적립과 적정 보상 체계 마련, 환자결정 존중의 필요성 증가 등을 논의했다.
인하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주기적인 설명·간담회를 권역 내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소통창구로 만들고, 취합한 의견들은 제도 발전을 위한 행보에 적용할 계획이다.
김아진 인하대병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인천권역 유일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기관으로 위탁협약을 통해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며 “해당 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은 병원의 제도 접근성 강화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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