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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직 전공의 해외여행 제한”

국외여행시 소속 기관장 추천서 미제출시 해외여행 제한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2/21 [16:21]

병무청 “사직 전공의 해외여행 제한”

국외여행시 소속 기관장 추천서 미제출시 해외여행 제한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2/21 [16:21]

【후생신보】 병무청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사직서 제출 전공의에 대해 정상 수련의와 마찬가지로 국외여행 시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병무청과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병무청이 최근 의료기관에 사직서를 낸 군미필 전공의들(의무사관후보생)의 해외 출국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로, 집당행동에 동참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정상 수련 중인 자와 동일하게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전공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아 정상 수련 중인 신분으로 국외여행시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해외여행이 제한된다”며 “이 조치는 기존에 있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으로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의 세부지침을 알린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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