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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무릎 인공관절치환술 후 구획증후군 발생하여 대퇴부를 절단한 사례

후생신보 admi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3/12/05 [09:47]

우측 무릎 인공관절치환술 후 구획증후군 발생하여 대퇴부를 절단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3/12/05 [09:47]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70대)은 2017년 7월 양측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치료받기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통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9년 5월 피신청인 병원에 우측 무릎 통증으로 입원하여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에 대하여 척추 마취하 우측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2일 뒤 새벽부터 우측 종아리 부위에 중증 통증 및 강직 등의 증상으로 하지 도플러 시행 받은 후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신청인은 ○○병원에서 우측 하지 인공슬관절 전치환술 부위 구획증후군, 4구획 모두 근육 허혈성 변화 진단하에 근막절개술 시행받았고, 25일 뒤 우측 하지 구획증후군 진단하 우측 대퇴부 절단술 후 외래 통원치료를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 우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당일부터 우측 종아리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었으나, 수술 후 2일째가 되어서야 구획증후군으로 진단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만약 의료진이 통증의 원인에 대해 좀 더 면밀히 파악한 후 구획증후군을 빨리 진단하여 바로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았다면 오른쪽 다리 절단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피신청인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하에 이 사건 수술 시행 이후 신청인의 증상에 맞게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던 중 수술 후 2일째 새벽부터 우측 종아리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하지 도플러를 시행한 후 구획증후군 의증 소견이 보여 바로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므로 처치에 지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신청인에게 발생한 구획증후군은 이 사건 수술 후 발생가능한 부작용 중 하나다.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2019년 5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촬영한 단순 방사선 검사 및 MRI상 우측 슬관절은 외측, 내측 모두 관절간격이 좁아져 있는 K-L grade III 이상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있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과 수술의 선택 및 수술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척추 마취하에 우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로 수술 후 계속적인 통증의악화, 감각 및 우측 족배동맥 촉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정확한 원인 진단 없이 진통제와 항혈소판제만을 투여한 것은, 매우 드문 합병증이나 응급 상태인 하지 구획증후군 진단 및 전원 시기를 지연시켰다 할 것이므로 다소 적절하게 이루지지 못하였고 사료된다.

신청인의 우측 하지 구획증후군 발생의 원인은 인공 슬관절 치환술 후 혈관 손상, 심부정맥 혈전증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구획증후군 진단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하지의 근육 및 신경의 괴사가 발생하여 우측 대퇴부 절단술이 시행되었다고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진단 및 처치과정상의 과실 유무

구획증후군(compartment syndrome)은 폐쇄된 구획 내의 조직 압이 상승하여, 구획 안에 있는 근육, 신경, 혈관의 손상을 받고 모세혈관에서의 관류가 저하된 상태로 그 증상은 ‘통증(pain), 창백(pallor), 무맥(pulselessness), 이상 감각(paraesthesia), 마비(paralysis)’로 알려져 있고, 구획증후군으로 진행하는 것은 응급 상황으로 최단 시간 내에 근막절개술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근육 및 신경의 허혈성 괴사가 비가역적으로 발생하여 심한 경우 절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신청인 병원의 신청인에 대한 의무기록상 수술 당일 20:10경 ‘우측하지 운동(-) 및 감각기능(-), 우측 족배동맥 맥박 촉지(-). 우측 발 냉감(+)’, 다음 날 06:00경 ‘우측 무릎부터 발목까지 뻣뻣하고 아픔, 우측 발등에 감각 없는 상태로 움직이지 못함, 우측 발 전반적으로 차가운 상태’, 같은 날 06:30경 ‘우측 하지 혈압측정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측정 안 됨, 우측 족배동맥 맥박 촉지(-), 우측 하지 운동(-) 및 감각기능(-)’이 확인되나,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 증상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온열팩 적용, 진통제(디키놀주) 및 항혈소판제(자렐토정) 투여한 조치에 그쳤다.

또한, 수술 2일째 01:05경 ‘중증의 우측 종아리에 터질 것 같은 통증을 호소하고 딴딴하게 만져지는 상태’가 발생하자 09:41경 비로소 하지 도플러 검사를 시행하였고, 10:33경 ○○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것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이후 신청인에게 구획증후군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 진단이나 추가검사 없이 온열팩 적용 및 진통제와 항혈소판제 투여 등의 조치만 취하여 빠른 시간 내에 진단 및 근막절개술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구획증후군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처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소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구획증후군의 진단 지연 및 이로 인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구획증후군에 대한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케 함으로써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기왕치료비: 금 20,320,000원

○ 향후치료비: 금 12,053,000원

○ 개호비: 금 9,270,000원

 

책임제한

신청인의 나이 및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있던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이후 신청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사정하고 경과관찰을 하였던 점, 신청인에게 하지 도플러 검사를 시행한 뒤 ○○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우측 대퇴부 절단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의 이념에 어긋난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 위자료: 금 15,000,000원

 

손해액의 합계

위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의 액수를 더한 합계 금 41,643,000원을 70%로 제한하여 반영한 금액 금 29,150,000원에 위자료 금 15,000,000원을 합한 총 금 44,15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4,15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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