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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 시행…교통사고 내도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취소 범위 '모든 범죄' 대상으로 확대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1/20 [15:37]

'의사면허취소법' 시행…교통사고 내도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취소 범위 '모든 범죄' 대상으로 확대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3/11/20 [15:37]

【후생신보】 20일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의사면허취소법'이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만 취소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 결격사유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는 어렵게 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의료인에 대해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재개정 움직임을 촉구해 제도 시행과 동시에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 재발급을 받으려면 형을 마친 뒤 복지부 면허 재교부 심의소위원회(총 9명)에서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통과하면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 관련 법령,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등 40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취소 사유에 따라서는 최대 10년간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재교부가 전혀 안 된다.

 

개정안은 의사 면허 취소 사유에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당연히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도 들어간다. 실형을 받았을 경우 면허 재교부금지 기간은 집행종료 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되었고, 집행유예의 경우도 기간 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불가하다.

 

개정된 의료법은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9일 공포됐다. 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은 개정 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간호법 제정과 묶어 2차례 연가 투쟁 등을 벌였다. 간호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파업을 유보하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은 꾸준히 촉구하기로 했다.

 

의사들은 살인, 성범죄 등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에는 공감하지만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금융사고 등과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우발적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다면 의료인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전공 분야를 선택하고 적극적 치료가 아닌 방어 진료에 나서 의료계가 붕괴되는 부작용이 생길 거라는 주장도 한다.

 

일각에선 의료인 면허 재교부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 중 대다수가 전현직 의사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중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대안으로 자율규제권을 강조하며 자신들에게 의사면허 관리 권한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가칭)’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재구성했다. 현행법상 의협이 징계 수위를 높여 문제 회원을 제명하더라도 의료법상 면허는 유지된다. 정부에 면허 자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행위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한정돼 있다.

 

의협은 국회를 설득해 재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의대 증원 문제와 겸해 매주 휴진 집회를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단체의 반발을 감안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인 결격사유를 특정강력 범죄, 성폭력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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