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안국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국약품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에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안국약품은 의약품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 84명에게 사례비로 제공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이들에게 현금 62억, 물품 27억 89억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
아울러, 안국약품은 ‘안국몰’이라는 인터넷상 직원 복지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의료인에게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201개의 병‧의원 및 약국에게 무선 청소기, 노트북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같은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는 사업자가 가격, 품질과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고 판매촉진의 대가로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국약품 관계자는 “공정위의 처분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성실히 재판과정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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