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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협의체 구성 ‘PA’ 문제 개선방안 마련

24개 진료보조 행위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음
간호법안 재의요구는 ‘PA’ 문제와 무관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5/23 [08:47]

보건복지부, 협의체 구성 ‘PA’ 문제 개선방안 마련

24개 진료보조 행위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음
간호법안 재의요구는 ‘PA’ 문제와 무관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3/05/23 [08:47]

【후생신보】 복지부가 대한간호협회가 배포한 24개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간호법안 재의요구는 ‘PA’ 문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에 대하여 간호사가 수행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가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의 경우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는 크게 진단보조행위, 치료보조행위, 약무보조행위 등이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 그 행위는 행위의 침습성 및 난이도, 환자의 신체에 미칠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6도2306)

 

또한, 개별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 취지이다. (대법원 2001도3677)

 

재의요구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 

 

이번에 재의 요구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며, ‘PA’ 문제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 간호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간호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대한간호협회가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6월부터 구성하여 ‘PA’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이들 분야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73 꼬기 23/05/23 [10:51] 수정 삭제  
  13개 단체중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들이 간호사가 업무침해한다고 간호법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준법투쟁이 무슨 간호법 거부권이랑 관계가 없나요? 간호사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가요? 원하는대로 우리일만 하겠다는데 그러면 반대한 단체에서 알아서 나머지 일은 다 해결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sens6001 23/05/23 [11:47] 수정 삭제  
  의료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일들을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하고 있고, 이를 법으로 간호업무영역 제대로 만들어달라고 했던 간호법에 말도안되는 프레임으로 거부권까지 진행해놓고 이젠, PA 업무를 따로 규정하고 간호사들이 하는일이 모두 불법이라할수없다?? 도데체 보건복지부의 의도가 뭡니까? PA가 어디까지 일하고 있는지 파악이나 했을까요? 그냥 의사하는일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런데 뭘 규정해서 만듭니까? PA 양성과정이라도 먼저 만들고 자격자만이 업무할수있도록 제도개선하세요. 불법도 불법이 아니라고 하고, 법을 만들어달라고해도 악법이라고하고.. 도데체 뭘하는 정부입니까? 채혈? 이제서야 간호사업무라고 합니까? 임상병리사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의 업무라고 합니다. 제발 간호업무외에 각 직역이 주장한대로 업무 가져가라고 하는 준법투쟁으로 딴지 걸지 마세요. 간호사도 숨쉬고 일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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