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장애진단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인정기준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CRPS는 2021년 4월 장애요인으로 보건복지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정 기준과 대상, 범위 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된다. 또한 장애인정을 받은 환자 역시 잦은 재판정 등으로 불편이 크며 실제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자 중심 CRPS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최종범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기존 지체장애 기준에 맞는 CRPS환자만 장애로 진단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장애의 등급을 질환의 중등도에 따르지않고, 정형외과적인 등급(근력약화, 관절구축)에 따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통증이 아무리 극심해도 근력약화, 관절구축이 없으면 장애진단을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고, 치료를 열심히 받는 CRPS 환자도 장애진단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최종범 교수(대한통증학회 심사이사)가 맡았다. 최종범 교수는 ‘장애진단의 유연성 보장논의’ ‘질환 등급의 상향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가능 하도록 보장요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제했다.
먼저 ‘CRPS의 장애진단의 유연성 보장 논의’에 대해 최종범 교수는 “통증이 극심한 환자도 근력약화, 관절구축 등이 없으면 장애진단을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장애판정의 가장 큰 문제는 CRPS환자 중 기존 지체장애 기준에 맞는 사람만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CRPS환자는 통증이 아무리 심해도 장애진단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CRPS 장애판정 기준을 변경하면 통증 정도의 객관화가 어렵고 특히 가짜환자나 과장환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지만 대한통증학회는 객관적인 검사법(3상 골스캔, 체열촬영, 골다공증 검사 , 엑스레이, 근전도, 신경전도)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종범 교수는 구체적인 제안으로 신경치료 보험기준 횟수 제한, 약물보험기준(마약진통제, 비보험 약물 등), 재활치료(도수치료)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배제 문제해결 등을 제안하며 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요청했다.
패널토론에서 한국CRPS환우회 이용우 회장, “CRPS는 2021년 4월 장애요인으로 공식 인정됐지만 여전히 장애인정 기준과 대상, 범위 등이 제한적”이라며 “장애인정을 받은 환자 역시 잦은 재판정 등으로 불편이 크며 실제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CRPS의 인정기준 문제점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해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증상이 있어야 장애로 인정한다는 것 ▲일상생활이 어려운 CRPS환자를 심하지 않은 장애로만 인정한다는 것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2년마다 재판정하도록 했으며 진단 후 2년 이상의 진료기록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용우 회장은 “원칙에 근거한 적정치료 정착을 위해 국내 의료진과 전문가가 개발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치료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공인, 정착은 CRPS환자 중 장애인정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선별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통증학회 이평복 회장 및 임원진들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CRPS의 한국형 장애정도심사 기준 개발과 마약성 진통제 용량 및 처방 횟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통증학회에 따르면, CRPS의 장애판정 심사에서 장애를 판정받지 못하는 비율은 약 76.9%로, 전체 장애의 15%, 지체장애의 35.1%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평복 회장은 “통증에 대해 엄살이 심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CRPS는 실재하는 질환”이라며 “이러한 질환에 대해 실체적 치료뿐 아니라 예방하고 사회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전했다.
이평복 회장은 "현재 시행되는 CRPS 장애평가 기준은 CRPS의 중증도를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며 "관절가동범위 감소와 근력약화는 CRPS의 매우 일부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장애정도심사 인적 기준에서 CRPS의 경우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새롭게 포함됐지만, 실제 CRPS의 장애정도심사 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중 CRPS 환자를 잘 보지 않은 의사들은 CRPS를 제대로 평가하기 쉽지 않다. 교육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미국의사협회는 CRPS에 대한 11개 객관적인 장애평가기준으로 진단하고 있다"며 "한국도 미국의 장애평가기준을 차용해 한국형 장애평가기준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증학회는 CRPS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치료 및 신경치료, 척수자극기 수술법, 재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통증학회는 환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만성 통증 치료 및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또, 통증의 날 행사를 통해 많은 난치성 만성 통증 환자들이 일반 국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CRPS 환자들이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의학적·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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