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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직역 업무 침탈하는 간호법 제정 중단하라”

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성명서, “의료 붕괴 초래…간협은 더 이상 국회를 겁박하지 말라”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2/05/23 [15:41]

“타 직역 업무 침탈하는 간호법 제정 중단하라”

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성명서, “의료 붕괴 초래…간협은 더 이상 국회를 겁박하지 말라”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2/05/23 [15:41]

【후생신보】  “타 직역 업무영역 침탈하는 간호법 제정 중단하라”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 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장인호)‧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조영기)‧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회장 강성홍)가 국회의 간호법 제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개 단체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 제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보건의료행위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가 부여되어야 하며 특정직역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며 “국회는 간호협회의 사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료체계에 균열이 발생하고 다음 단계로 모든 직역이 각자만의 이익관철을 위해 대립하는 결과가 초래해 결국에는 의료가 붕괴되는 중차대한 악결과가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범 할 것이 자명하다”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업무범위하에 전문성을 갖추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교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 지원 업무를 분업·전문화해 각 분야별 숙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당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한 우리나라 보건의료면허체계를 붕괴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사의 업무는 단순하게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간호법은 이처럼 특수한 영역까지 침범해 간호협회의 사익추구를 대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3개 단체는 “의료는 각 직역의 구성원들의 협업을 통해 완성되며 이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협회는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붕괴하려는 ‘간호악법 제정’을 당장 중단하고 더 이상 국회를 겁박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아웃퍼폼 22/05/23 [17:11] 수정 삭제  
  결론은 간호법 제정확정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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