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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수급자 대상 원격 의료 시행

건보공단,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추진…본인부담금 제로, 의료진엔 인센티브 제공

유시온 기자 | 기사입력 2022/05/20 [10:27]

장기요양수급자 대상 원격 의료 시행

건보공단,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추진…본인부담금 제로, 의료진엔 인센티브 제공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2/05/20 [10:27]

【후생신보】 최근 꽉 막혔던 원격의료에 조금이나마 물꼬가 트이면서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무료로 원격의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영상협진이라는 이름의 시범사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상시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등 혼자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수급자에게 방문 시 영상으로 협진하는 부분이다. 재가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우 다니는 병원 의사와 사전에 진료 예약을 맺고 방문간호를 받는다. 방문간호비용은 장기요양급여에 포함돼 있고 본인부담금은 없는 상황이라 수급자가 낼 비용은 없다.

 

수급자는 간호사 도움을 받아 영상으로 의사에게 건강상태 관찰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방문간호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방문간호지시서 재발급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간호사는 예약된 ‘영상 협진’ 시간에 맞춰 태블릿PC를 켜고 접속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환자 상태를 의사에게 알려주는 임무도 수행한다. 

 

기존 방문간호와 연계된 만큼 방문간호사 수급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와 의사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별도 비용을 지불받는다. 

 

해당 사업 관계자는 “지금은 건강상태 관찰과 상담 정도지만, 의료법이 개정되고 원격의료가 본격화되면 (해당 시범사업도) 자동으로 따라갈 것 같다”고 말했다. 법 개정과 정부 정책에 따라 본사업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의미다.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때 처음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고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이라며 “초기엔 원격의료 목적이 아니었다. 다만 새 정부에서 원격의료가 본격화되며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기조에 따라 원격의료 성격이 강해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업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이 의사와 영상으로 건강상담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11월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후 2019년 방문간호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해 현재 170여 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는 계약의사(촉탁의)가 방문하지 못할 때만 제한적으로 실시 된만큼 시설에서 영상으로 건강상담을 진행한 경우는 드물어 수년간 진행한 서비스의 실효성 의혹은 붙는다.

 

그럼에도 건보공단 측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건강관리 공담대가 증가한 만큼 해당 시범사업이 장기요양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비대면 서비스 제공체계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법 때문에 처방은 불가해 건강상담과 상태 관찰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시범사업을 영상협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의료법 개정 후 사업 내용이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원격의료라고 표현할 순 없지만 그와 비슷한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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