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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상생결제제도 실시

유시온 기자 | 기사입력 2022/05/13 [11:05]

건보공단, 상생결제제도 실시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2/05/13 [11:05]

【후생신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생결제제도를 실시한다.

 

공단은 공단에 직접 결제대금을 받는 1차기업 뿐만 아니라 2‧3차 기업도 대금지급을 보장 받고 현금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금지급 안전성 확대를 통해 협력사의 현금 유동성을 지원하며 전 부서에서 진행하는 각종 물품, 공사, 용역 등에 이용할 수 있다.

 

협력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아 계약 상대자에 대한 현금 지급 보장은 물론 계약 상대자의 하위 협력기업에도 안정적 대금 지급을 보장하고, 자금 운용 이점을 제공해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공단은 작년 12월 기업은행과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상생결제 사이트(MP사)를 통해 상생결제시스템 운영을 본격화했다.

 

상생결제 이용으로 공단은 ▲대금지급 모니터링 ▲동반성장 평가 시 실적이 반영된다. 거래기업은 ▲대금회수 안전성 확보 ▲금융비용 절감 ▲환출이자, 장려금 수익 등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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