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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83만 간호조무사에 ‘사형선고’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의 수혜자 아닌 피해자”, “간호사법으로 제정하라”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5/16 [09:09]

간호법, 83만 간호조무사에 ‘사형선고’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의 수혜자 아닌 피해자”, “간호사법으로 제정하라”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2/05/16 [09:09]

【후생신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15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간호법 제정 결사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긴급 상정 의결 처리된 것과 관련해 간호법 문제점을 공유하고, 간호법 결사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결의대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자 간호법안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곽지연 회장과 간무협 중앙회 임원 및 시도회장, 병원간호조무사 대표자, 그리고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고현실 위원장 등 250여 명의 간호조무사가 전국에서 참석했다.

 

간무협은 이날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맹렬히 비판하고, 거대 정족수를 앞세운 국회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간무협 원윤희 사무총장의 간호법 관련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곽지연 회장의 대회사 및 결의 발언,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간무협은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들고, 간호사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다”라며, “간호법에 전문대 졸업자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위헌적인 학력 상한제가 그대로 남아 있기에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에게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설명했다.

 

곽지연 회장은 결의 발언을 통해 “간호사 직종 이익만 앞세운 간호단독법은 발의부터 법안소위 통과까지 날치기 처리되었으며, 이것은 민주주의 부정, 의회민주주의 무시 등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이며 비상식적이고 난폭한 행동이다”라며, “‘간호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8인(김민석, 김성주, 강병원, 고민정,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은 ‘날치기 간호법 통과’라는 칼을 휘둘러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회장은 “국회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날치기 처리한 8인의 국회의원에게 이번 행동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묻겠다”라며 간호법 저지를 위한 더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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