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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아들,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검증 실시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 진단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4/22 [10:30]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아들,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검증 실시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 진단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2/04/22 [10:30]

【후생신보】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4월 20일 발표한 것처럼 후보자 아들로 하여금 신촌에 위치한 세브란스 병원에서 2015년도 당시와 현재 척추질환 상태에 대해 재검사를 받게 하였으며, 그 결과 2015년 당시와 현재의 상태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된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재검사는 세브란스병원에서 4월 20일 늦은 오후 MRI 촬영, 4월 21일 신경외과 외래 진료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2015년도 MRI 영상기록과 진료내역을 함께 가지고 가서 2015년 당시 상태에 대해서도 진단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검사기록 등에 대하여 영상의학과 교수의 판독 및 신경외과 교수의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진단 결과는 2015년과 동일 소견 확인, 제5 요추-천추간 좌측으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제1 천추 신경근 압박 소견 확인됐다.


이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2015년도 기준 중 242. 척추질환 중 나-3)-나에 해당하여 4급 판정에 해당된다.

 

또한, 실제 후보자 아들의 [병적기록표] 상으로도 4급 판정 사유는 ‘2015.11.6 신체검사에 따라 검사규칙 제872호 242-나-3)-나) 척추질환’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2015년 병역 판정이 금번의 재검증 결과와 동일하게 판정하였다는 의미이다.

 

후보자 아들의 척추질환은 경북대병원의 2번의 MRI, 병무청의 CT 검사, 총 3번의 검사를 거쳤으며,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한 결과였다. 이제 이에 더해 세브란스병원의 MRI 검사와 의료진의 재검증까지 완료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후보자는 후보자 아들은 어떠한 특혜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 없이,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의해 병역을 판정받았으며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검증한 만큼 병역 판정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이제는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일각에서 척추질환으로 인하여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오해가 제기되는 데 후보자 아들은 22개월간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재검증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MRI 자료 공개를 국회에서 요청한다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의료인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MRI 자료가 필요한 당에서 영상정보를 검증할 의료전문가들을 추천하면 그 전문가들에게 즉시 2015년도와 이번에 촬영한 MRI 영상 등 진료기록을 제공할 것이다.

 

현재 후보자 아들은 개인 신체 내부를 기록한, 지극히 민감한 MRI 영상이 인터넷 등으로 무차별 유포될까 불안해 하고 있으며, 실제 개인정보법상 민감정보로 보호받아야 하는 후보자 아들의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판독서 사본 등이 일반에 공유된 사례도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는 민감정보로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법적 권한을 보유한 관계자 외의 일반인이 보유하거나 전달하는 경우는 위법행위이다. 이러한 정보 유출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에 입각한 검증을 위해 각 당이 추천하는 의료전문가들에게 영상자료 등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후보자의 입장이다.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자녀들에 대하여 불법적인 특혜나 조작은 물론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떠한 부당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검증을 소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녀들의 편입 과정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조사가 신속하게 실시되기를 희망하고 필요하면 후보자 본인도 직접 조사를 받는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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