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2022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설명회 개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8일부터 상시 신청‧접수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4/13 [09:46]

“2022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설명회 개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8일부터 상시 신청‧접수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2/04/13 [09:46]

【후생신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2022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공모 설명회를 21일 14시, 22일 10시, 총 2회에 걸쳐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관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의 지정신청 준비를 돕고자 공고 시에 지정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기관은 4월 20일(수), 오후 6시까지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shkim@rmaf.kr)로 제출‧접수하면 된다.

 

현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38개 기관(상급종합병원 27, 종합병원 11)이 지정되었으며, 이번 공고((4.18~12.23)를 거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지정신청을 상시적으로 접수한다.
 

단, 분기별로 접수를 마감한 후 그 다음 분기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연내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2022년 3분기 내 신청을 권장한다.

 

기타 상세한 일정 및 추가 안내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해 적합(승인) 통보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연구개발(R&D) 투자확대,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단재생의료, 보건복지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