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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조증으로 침샘조직검사 후 아랫입술 마비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22/04/12 [08:58]

구강건조증으로 침샘조직검사 후 아랫입술 마비

후생신보 | 입력 : 2022/04/12 [08:58]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은(1950년대 생)은 3개월 전부터 입마름증 및 안구건조증으로 2017. 12. 16.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 및 혈액검사, 2016. 1. 9. 아랫입술 소타액선 조직검사(봉합 3바늘)를 받았다. 같은 달 10. 진료 시 우측 아래 입술부위의 불편감을 호소하였으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조직검사 부위 드레싱 및 가글(식염수 500cc에 소론도, 아목시실린 캡슐 파우더를 믹스하여 하루 3-4회, 1-2분간 가글)을 처방하였다. 이후 같은 해 1. 18., 2. 3., 3. 6. 신청인은 조직검사 부위 감각저하를 호소하였고, 피신청인은 신경손상을 고지하고 경과관찰할 것을 설명하였으며, 6. 5. 조직검사 부위 감각이 없고 입 안쪽에 줄이 생겼다고 호소하자, 우측 입술 조직검사 부위에 섬유증, 경화증이 있어 켈로이드 증상 가능성을 설명한 후, 감각이상에 대해서는 경과 관찰하기로 하였다. 신청인은 현재까지 아랫입술의 감각 이상이 지속되고 있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아랫 입술 침샘 조직검사 중 신경이 손상되어 우측으로 음식물 섭취 시 음식물이 흐르는 증상 등 우측 아랫 입술 마비 증상 발생, 또한 조직검사 부위에 사마귀처럼 불룩 튀어 나온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로 등으로 금20,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검사의 내용과 방법 및 부위는 적절하였고, 구강내 조직검사 이후 발생한 신경이상 증상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병원측 과실이라 하기는 어려우며, 구강내 섬유종이나, 켈로이드, 염증반응으로 일어난 육아종은 구강조직검사 후 발생할 수있는 합병증임을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 소타액선 조직검사상의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손해범위의 산정요소 

■ 책임제한 사유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불편감에 대해 객관적인 검사를 시행하였고, 쇼그렌증후군을 의심한 후 정확한 진단을 위해 소타액선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조직검사 시행 후 신청인에게 입술의 감각저하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약물치료 등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제한된 부위에 감각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가급적 신경손상을 피해 소타액선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지만 신경의 해부학적 주행 경로를 임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검사 후 감각신경 이상이나 반흔성 흉터, 점액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또 구강 내 부위임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호소하는 병발증은 수긍하여야 할 정도의 후유증으로 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소타액선 조직검사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입마름, 안구건조증으로 2017. 12. 16. 피신청인 병원 류마티스 내과 외래에 내원하였으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쇼그렌증후군을 의심하고 신청인에게 자가항체검사를 시행하였는데, 항 SSA Ab(Ro), 항 SSB Ab(La) 모두 음성이 나왔고, 이에 타액선조직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음성 소견이 나와 신청인은 쇼그렌증후군이 아닌 것으로 진단을 받았다.

 

쇼그렌증후군은 과거 입마름, 안구건조 등의 증상 위주로 진단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분비샘의 염증 혹은 자가항체 양성 등의 검사 위주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고, 분비샘의 염증 유무는 다른 부위에 비하여 부작용이 적어 소타액선에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판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설사 신청인이 쇼그렌 증후군이 아닌 것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소타액선의 조직검사를 시행한 자체는 진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적절한 진료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방법 역시 외과적 절개 후 조직을 얻고 봉합사로 절개 부위를 봉합하는 등 적절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소타액선 조직생검이 주로 이루어지는 아랫입술 안쪽의 순측 점막에는 이신경(mentalnerve, 턱끝신경)이 분포하고, 조직생검은 절개를 동반하는 침습적 검사로서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이신경에 외상성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통상 조직검사는 침습적인 검사에 속하는 바, 질환의 진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임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 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통상적으로 검사의 목적, 검사 및 시술의 과정과 방법, 부위 및 추정소요시간, 관련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고 발현 가능한 합병증 내지 증상으로 상처부위의 출혈, 부종, 통증, 감염, 감각이상의 발생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조직검사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설명의무 위반이인정되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로 인해 입은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손해를 분담할 책임이 있으며, 그 분담의 정도는 이 사건 경위와 결과, 신청인의 나이, 기왕의 치료비, 유사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금액, 조정절차의 성격 특히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합의에 관한 입장 등을 참작하여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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