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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사망 의료진 법정 구속 및 실형 선고 잇따라”

법무법인 담헌 이준석 변호사, 결과론적 관점 판단 처벌 의료진 방어진료 부추켜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2/02/23 [07:53]

“불가항력적 사망 의료진 법정 구속 및 실형 선고 잇따라”

법무법인 담헌 이준석 변호사, 결과론적 관점 판단 처벌 의료진 방어진료 부추켜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2/02/23 [07:53]

【후생신보】“침습적인 의료행위의 특성상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이라는 이유로 의료진이 법정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법무법인 담헌 이준석 변호사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주관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가칭)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유족의 주장을 참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민사를 넘어 형사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고 의료행위를 결과론적 관점에서 판단해 처벌하는 것은 의료진의 방어진료를 부추긴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고의에 준할 정도의 의료과실이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곤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준석 변호사는 "해외 사례를 보면 북미 선진국에선 의사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라며 "캐나다에선 지난 100년 동안 의사에 대한 15건의 기소 중 1건만 형사처벌이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특법 제정은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게 아니라 의사와 환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관련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 생긴다면 의사의 가입률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며 "보험에 가입한 경우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불필요하게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 당사자 간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증가한다면 환자도 의료사고로 입은 피해를 원만히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의특법은 의사, 환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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