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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추경 14조 9,531억원 증액

복지부 3조 2,542억 원·질병청 11조 6,989억 원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2/02/08 [10:23]

복지위 추경 14조 9,531억원 증액

복지부 3조 2,542억 원·질병청 11조 6,989억 원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2/02/08 [10:23]

【후생신보】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소관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14조 9,531억원 증액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자중기위 소관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여야는 보건복지부 3조 2,542억 4,800만원, 질병관리청 11조 6,989억 4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중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 병상 등에 대한 손실보상분을 2조 400억원,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수당을 2천340억원으로 증액했다.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를 어린이, 조인 등 취약계층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1천577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또한, 의료 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의 방역지원을 위한 방역 인력 인건비 예산도 각각 739억원, 616억 원 규모로 새롭게 편성했다.

 

질병관리청 예산중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5조 734억 원, 진단검사비 3조 4,171억 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1조 5,781억 원 사업이 증액됐다.

 

4차 예방접종 실시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예방접종 시행비 5천274억원, 코로나 예방접종시스템 운영비 104억원 등이 당초 예산보다 늘어났다.

 

복지위는 정부가 전 국민에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복지부 추경안 부대의견으로 담아 예결위로 넘겼다. 의결된 안은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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