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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보건소 업무 차질 시 현금 지원 추진

설훈 의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2/01/24 [10:05]

코로나19로 보건소 업무 차질 시 현금 지원 추진

설훈 의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2/01/24 [10:05]

【후생신보】감염병 대유행 등 보건소 진료업무 차질시 현금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난 2년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으로 보건소는 자체 고유 업무를 축소해 운영해왔다. 

 

대표적으로 임산부클리닉, 금연클리닉, 노인보건사업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으며 민간 병원에서 비싼 진료비를 내고 진료나 검사를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대유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건소가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이 개정되면 코로나19 등으로 진행되지 못한 보건소 진료업무에 대해 시민들이 의료비를 직접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훈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타격이 컸으며 심지어 코로나19로 보건소 운영이 축소운영되어 의료취약계층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보건소 업무 사각지대 보완법이 빨리 통과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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