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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저지 연대 투쟁 선언

의협 등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 구성…국민 생명 위협하는 입법 저지 총력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2/01/17 [17:13]

간호단독법 저지 연대 투쟁 선언

의협 등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 구성…국민 생명 위협하는 입법 저지 총력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2/01/17 [17:13]

【후생신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10개 단체가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한 연대투쟁에 나선다.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단독법 제정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는 보건의료인을 분열시키는 간호단독법안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10개 단체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단독법안 반대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단독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10개 단체는 간호단독법이 제정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간호단독법은 면허제 근간의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10개 단체는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신체침습행위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기에 의료인을 ‘의료법’ 한 가지로 규율하는 단일법체계 하에 각 직역별 면허제를 도입해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혼란 없이 규율하고 불필요한 직역 간 대립을 차단하며 의료행위를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각 직역마다 독립법률로 규율하도록 하면 각 개별법이 서로 상충해 각 직역의 업무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직역 간 대립이 발생하며 진료현장 혼란이 가중되어 결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무한히 확장돼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10개 단체는 의료행위는 각 직역 간 유기적 협력으로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데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기존의 ‘진료보조’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개연성이 높아 다른 보건의료직역 간의 심각한 갈등을 조장하고 의료서비스에 혼란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타 보건의료직역의 권익은 침해하면서 간호사의 권익만 추구하는 간호단독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10개 단체는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간호 영역의 중요성과 간호사의 역할,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지키겠다는 주장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간호단독법이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 사안도 보건의료인력이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개 단체는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전반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은 물론 공공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원, 인권침해 대응,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간호단독법이 해결하고자 했던 주요 사안들을 보건의료인력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정부에는 간호법 제정 시도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에는 계류 중인 간호단독법안을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10개 단체는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단독법안이 철회될 때 까지 간호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를 비롯,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종식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을 합쳐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인을 분열시키는 간호단독법안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ㄴ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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