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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관리·점검 강화된다!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민생 법안 5건, 본회의 통과!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12/03 [09:47]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관리·점검 강화된다!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민생 법안 5건, 본회의 통과!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12/03 [09:47]

【후생신보】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2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혜영 의원의 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애인복지법」·「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 5건으로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는 물론 국민의 민생과 직접 관련된 법안들이다.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일부개정법률안 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지자체 장에게 통보하며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하여 위급상황에 놓인 국민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장애인복지법」·「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건강보험료가 되어 발생하는 과부담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표준을 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언제든지 긴급상황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누구나 알기 쉽게 법안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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