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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공표 법안 추진

이종성 의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11/24 [08:50]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공표 법안 추진

이종성 의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11/24 [08:50]

【후생신보】지방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진단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매년 지방의료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공익적 서비스 강화를 위해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지방의료원의 경우 전반적인 운영상태에 대해 진단하는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의 서비스 질이 개선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A의료원의 경우 2017년도에 운영진단을 받았음에도 평가 결과가 2018년 C등급, 2019년 C등급으로 나타났다. B의료원의 경우에도 2017년 운영진단을 받았음에도 2018년 C등급, 2019년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성 의원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운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낮은 등급의 평가를 받는 의료기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서는 운영진단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담고 있다. 

 

운영진단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해당 지방의료원 뿐 아니라 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개선점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이종성 의원은 "매년 지방의료원의 평가가 낮게 나오고 있음에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운영진단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질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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