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의대 설립 법적 근거 마련
김교흥 의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9/10 [09:15]
【후생신보】 국립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지난 9일 인천대 의대를 설립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천지역 여야 의원과 인천대 출신 의원 등 15명이 서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인천대 의대 설립과 학업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인천대를 지역 공공보건의료 지원대학으로 지정해 의대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실습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천의료원을 인천대 의대 교육·실습 기관으로 정하며 졸업생은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인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서 종사하도록 했다.
김교흥 의원은 "코로나19를 포함해 여러 감염병에 조기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인천대 의대 설립으로 지역 내 양질의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300만명의 인천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전체의 4.7%로 전국 특별·광역도시 가운데 울산 다음으로 낮다.
한편 인천대는 이호철 대외협력부총장을 단장으로 한 '인천대 의과대학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으며 인천 시민들의 의대 설립 지지 및 촉구 서명운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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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
21/09/22 [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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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의대가 설립되었어야 하는데 늦었지만 인천의 의료발전과 취약계층에게 공공의료혜택이 가길 바랍니다. 길병원이나 인하대 병원의 의료수준이 그이 높지 않은 대 병원비가 턱없이 비싸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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