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8월에는 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과 의료계 등은 개인정보와 보안 위험, 비용 등 이유로 이견을 보이면서 표류 중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 에게 넘기면서까지,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했던 법안 처리의 속도를 당기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뒤집어씌운 독재의 족쇄를 벗어던진 만큼 더욱 과감하게 수술실 CCTV법(의료법 개정안),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 입법,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 개혁 입법, 한국판 뉴딜, 부동산 투기근절 입법 등 민생입법 개혁과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1소위 의원들이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민의힘은 충분히 더 검토해야 한다며 논의를 미뤘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6월 마지막 제1소위 회의에서 중재안으로, CCTV 설치 장소 조문을 '수술실 내부에'가 아닌 '수술실에'로 확대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CCTV 설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CCTV 설치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비용 지원 근거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CCTV의 수술실 내부 설치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들이 많은 만큼, '내부'로 한정한 조문을 수정해 시행령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가진 뒤 수술실 '내부' 설치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조사에 응답자 1만 3,959명 중 97.9%인 1만 3,667명이 해야한다고 답하며, 다수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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