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추경예산 2조 3,421억 원 의결복지부 7,969억 3,500만 원 증액‧질병청은 1억 8,300만 원 감액
【후생신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3,421억 원을 수정 의결했다.
심사 결과, 보건복지부 2차 추경 예산안은 기존보다 7,969억 3,500만원 증액됐다.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 1억 8,300만원이 감액됐고, 그 외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으로 7,257억 3,500만원이 증액됐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 3,600억원 늘어났다. 4차 대유행으로 일 평균 확진자 수와 입원 치료 환자 비율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경증·무증상자 격리·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 및 2021년 하반기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510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지원 기간 확대 예산으로는 60억 원이 증액됐으며, 각각 ▲‘정신질환 동료지원가 지원’ 예산 13억 5,000만 원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 18억 3,100만 원 ▲감염병 트라우마·코로나 심리지원 예산 48억 5,000만 원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확대 및 정신질환자 자립도 지원 등을 위한 예산 80억 원도 신규 편성됐다.
이외에도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위험수당 지급분 525억 원이 반영됐고, 기준 준위소득 120% 초과하는 장애아동 가정으로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100억 원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담당자 인건비 6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됐다.
질병관리청의 경우 전국 269개(약사 기 배치 센터 제외) 예방접종센터에 약사 인력 1인을 배치하기 위해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예산 109억 3,100만원이 늘어났다.
올해 7월부터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로, 격리입원자 수가 대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효율적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산으로 600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또한,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업 차원에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예산으로 2,812억 3,400만원, 진단검사비 지원 예산으로 1,718억 3,300만원, 코로나19 의료진·대응요원에게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중앙방역비축물품 예산으로 211억 1,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더불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기 공급 중인 치료제 구입비로 471억원, 신속항원 자가진단키트 지원 시범사업 예산 60억원, 올해 하반기 환자 급증으로 사망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필요한 장례지원비 164억 5,300만원, 청소년과 고령자까지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한시지원 예산으로 총 1,150억 원 등이 각각 신규 편성됐다.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 환자 급증에 따른 변이바이러스 감시 확대를 위한 감염병 표준 실험실 운영 예산으로 70억 7,400만 원이 증액됐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