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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추진

임호선 의원, ”적극적인 재원확보 커다란 시너지 효과 내고 있어“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7/06 [10:25]

국립대병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추진

임호선 의원, ”적극적인 재원확보 커다란 시너지 효과 내고 있어“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7/06 [10:25]

【후생신보】국립대병원 등이 임상교육 등을 위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국립대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경영수지가 악화돼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국립대병원이 임상교육, 치의학계 관련 연구 및 진료사업 등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희귀질환센터·권역외상센터·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같이 수익성이 낮아 민간병원에서 운영이 어려운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4개소의 국립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병원의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기부금품 모집에 있어 사립대학병원과의 형평성이 다소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모집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호선 의원은 “적극적인 재원확보는 우수의료인 양성과 연구시설확충, 최신장비 구입 등에 활용하여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법률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의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MD앤더슨·존스홉킨스·메이요 클리닉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은 병원 전체 수입의 10% 이상을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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