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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간소화 법안’ 국회 문턱 못넘어

의료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이유로 반대…보험금 지급률 떨어뜨릴 것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6/25 [14:30]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 국회 문턱 못넘어

의료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이유로 반대…보험금 지급률 떨어뜨릴 것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6/25 [14:30]

【후생신보】 소비자단체와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지난 23일 개최했으나 논의 대상 중 하나였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심사하지 않았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가입자를 거치지 않고 병원 측이 직접 전자 문서로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전환하자는 것이다. 

 

보험업법을 개정하면 환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건강보험심의평가원 또는 전문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서류를 보내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권고하고 2015년부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관련 시스템 마련에 나섰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입법화가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과 윤창현 의원 등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5건의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의 계약당사자(환자와 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자료를 보험사에 전송할 의무가 없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등 의약계 5개 단체는 지난 16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내세움으로써 활성화됐으나,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담 증대 및 민간보험사의 선별적 가입자 선택, 비급여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등 각종 문제를 초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보험회사는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것임이 분명하다“며 ”이는 결국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활성화한다는 금융당국 및 민간보험사의 주장과 상반될 뿐더러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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